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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 금액 확인 방법

by 글쓰는생강남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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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일명 '에너지 바우처'로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극심한 겨울, 난방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방비 관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아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우선 취지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안겨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우선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소득기준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원 특성 기준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지원받는 수급자(본인) 또는 같이 사는 세대원이 다음 항목 중에 해당 되면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인데요.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또한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신청대상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신청 불가

    -2022년 10월부터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사람
    -한국광해광업공단 2022년 연탄쿠폰 발급 받은 사람

    난방비 확인 체크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금액은 상향조정 전 2022년 기준 지원금액입니다. 상향 조정 예정중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해당 금액은 2022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시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으로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4. 신청 및 사용기간은?

    ①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확인 하세요.

    ②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③ 사용 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④ 사용 방법 및 진행상황

    - 1단계(신청) : 수급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or 온라인(링크)에서 신청
    - 2단계(선정)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세대 결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후 통보
    - 3단계(지급)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발급 및 배송
    - 4단계(사용, 정산)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5단계(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관리 및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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