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이번에 추가 계획 중인 대체공휴일은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단순히 더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반기 내에 결정짓고 정확한 의견을 내놓겠다는 의견이었죠.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국가가 인정한 공휴일(명절, 어린이날, 국경일 등)이 겹칠 경우 평일을 활용해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 많이 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휴일이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등 기업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죠.
▣ 2023년 휴일은 얼마나 되나?
주말을 제외하고 공휴일로만 본다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쳐 총 67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링크)이나 맨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공휴일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입니다.
2. 대체공휴일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체공휴일의 긍정적인 효과는 결론적으로 '내수진작', '휴식권 확대'라는 점입니다. 한국 관광문화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1일이 늘어날 경우 국내 여행 소비가 4,138억원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휴식권 역시 노동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3. 이번에 확대 검토된 대체공휴일은?
인사혁신처에서 내놓은 확대 방침은 이렇습니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 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개의 휴일이 한 번에 적용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반발도 있을 테니까요. 점진적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충일은 이번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추모의 분위기가 휴일의 의미로 퇴색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확대 추진되는 대체공휴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시작일은 빠를 듯 보입니다. 상반기 내에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이유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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