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준비하며 농업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국가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비 농업인, 농업에 무작정 뛰어든 사람 등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농업인에게 주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농업인이란?
① 농업인의 정의 및 자격조건
농업인은 쉽게 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m2 (약 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m2 (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 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농업인 대상 지원 혜택
① 양도 소득세 및 농지 취등록 세 감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1년에 1억/5년에 2억)
-농지 취득시, 취·등록 세 50% 감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환급,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또는 직불금이 제외된 사람은 감면 제외
-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 지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20% 감면됩니다.
②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기준소득 금액으로 97만 원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22% 감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증 첨부하여 보험공단 신청 시. 최대 28% 지원받아 총 50% 감면
③ 농가주택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 취득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되며,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④ 농기계, 면세유 구입가능(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한정)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구입 시 경우에 따라 50% 지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용할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
⑤ 자녀 학자금 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 대학생은 등록금 무이자 융자
-해당 지역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시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전액 융자 가능
-만 5세 이하의 영 유아를 보육 시설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⑥ 지역단위농협의 조합원 가입 가능
-조합원은 농자재 구매 할인, 조합원 배당, 농자금 대출 등의 혜택 가능
⑦ 공적 직불금 지원
-1,500평 이하의 소농업인은 1년에 최대 120만원
-1,500평 이상의 대농업인은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 지급(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⑧ 여성농업인은 상생 카드(바우처) 수령 가능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15만 원 충전된 상생 카드 지급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헬스센터에서 사용 가능(*자부담금 2만 원 포함, 여성만 발급 가능)
⑨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50% 지원
-기준 소득 충족시, 국민연금 최대 97만원까지 연금 지원
⑩ 농지 연금 가입
-주택연금처럼 농지 연금으로 가입 가능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 경력 5년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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