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들어 각종 매체와 사건을 통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이란?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의하자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총 6만9천801건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는 2014년 1만7천495명에서 2018년 2만6천575명으로 4년 새 41%나 증가했습니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부모가 해야 할 일, 대처 방법
① 조치 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청 또는 분쟁조정 신청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9조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조정신청 방법
- (사안 조사) 당사자 간 화해 시도 → 조정 불성립 시 사안 조사 실시
- (분쟁조정) 피ᆞ가해학생 측 의견 청취 후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② 자녀(or 다른 학생)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 먼저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 사안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서나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해둬야 한다.
-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 만약 아이가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 전문 상담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주의할 점
- 비밀 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당부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
▣ 법적 조치 및 추가 진행해야 할 사항
- 만약 학폭위 개최 후 징계 조치 결정 시 재심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신청 가능
- 재심청구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 재심의 효력은 원처분 취소 또는 변경이며, 기각결정이 해당 없음으로 간주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신중한 결정)
③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거나 가해자라면?
-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
-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담임교사 혹은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 학생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예방법, 부모의 역할
① 자녀에게 꾸준한 관심
전문가들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자주 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모와의 소통 부재 속에 자란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가족 간 대화 시간이 하루 10분 미만인 경우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집단에서는 가해 경험률이 0.3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② 얼굴 보고 대화하는 습관
스마트폰 메신저 대신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역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끼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만으로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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