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문제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서부터 망치질 소리, 쿵쿵대는 발소리 소리 심지어 부부싸움 하는 소리까지 정말 다양한 소음 공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층간소음 분쟁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젯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목차
"2023년 1월 2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
1. 층간소음 기준(달라진 기준)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집니다. 뛰거나 걸어 다닐 때 나는 소음인 '직접 충격소음'은 낮과 밤에 33dB(데시벨) / 34dB로 이전보다 4 dB 정도 낮아졌죠. 정리하자면 기존에 들리던 소리가 더 작게 들려도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보니 기준이 강화되는 건 두손 들고 환영할 소리입니다.
▣층간소음 용어 정리
- 직접 충격소음 : 뛴다거나 걷는 동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을 지칭함
- 공기전달 소음 : 가전제품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면 이번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100명을 기준으로 1분간 등가소음도를 들려주고 낮 기준에서 43dB에서 성가신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이 30%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준을 좀 더 강화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이번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분간 등가소음도'라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앞서 설명한 dB(데시벨)로 1분간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로 작용할지 어느 정도 느낌이 와닿을 겁니다.
2.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은 단순히 경찰신고, 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야 할 조치사항이죠. 원만한 해결은 아무래도 대화가 우선입니다. 또한 각자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너를 지키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층과 층 사이의 구조판이 얇다 보니 진동이 아랫집 윗집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아래 사항을 참고해 사전에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차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리주체의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1차적인 조치)
- 의자다리에 소음 패드 설치
- 푹신한 슬리퍼 착용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 늦은 시간 세탁기, 청소기 사용 자제
- 일시적인 큰 소음을 내야 할 경우 아래위 주민들에게 양해 구하기
▣층간소음 해결 방법(2차적인 조치)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층간소음 경찰신고(악의적일 경우에 추천)
*심할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글 참고)
▶P.S :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는다면 2차적인 조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봤습니다. |
만약 위 기준을 위반했을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의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관리주체에게는 시정조치 및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는 자체해결방안 마련 의무가 주어집니다.
물론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때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우선 천장을 치거나 벽을 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다거나 녹음기능을 활용해도 좋고 스피커 방향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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