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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이 얼마? 만나이 폐지?

by 글쓰는생강남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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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공지사항-새로운정책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믿을 건 월급이죠.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먹거리나 즐길 거리 등 너나 할 거 없이 다 오르는데 오로지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 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2022년보다 올랐죠. 무료 5%. 아직 1만원대는 아니지만 노동자와 기업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르긴 힘든 게 현실이죠. 월급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다양한 곳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더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최저임금이 2022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으며 그 밖에 2023년에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①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9,690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5.0%(+460원)가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주휴수당(유급)을 포함해 월 209시간 동안 일할 때 반올림 해서 약 10만원 정도 오른 것(201만 580원)이죠. 월급 차원에서는 200만원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인상률을 따져보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돈을 들고 있는 모습
    최저임금-월급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근거는 무엇이죠?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 최저임금안

     

    ②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미 해외에서는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통 및 영업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을 통해 낭비되는 식품이 없어질 것 같네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무슨 말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 허용되는 기한(유통 및 영업자 중심)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하는데 필요한 기한(소비자 중심)

    ▣소비기한의 장점은?

    -식품 폐기물 감소 : 보통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긴 편에 속합니다. (보관 방법 준수 시) 따라서 기존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졌던 식품들이 이제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 혼란 방지 : 기존에 애매한 기간 때문에 버려야 하나 마나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적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③만 나이 실행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한국 나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다음 날이 되면 2살이 되는 나라로는 한국이 유일했죠. 갑자기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혼란을 막고자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ex) 2023년 - 2000년 = 23
    -뺀 숫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뺀다. 

    ④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폐지는 2018년부터 이미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가 단계적으로 실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죠. 2018년에는 약 58.4%가 폐지했었고 나머지 42.6%는 폐지하지 않았죠. 이렇게 실행했던 이유는 입학금이 이미 문제가 많았던 돈입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이 있었고 사용처가 불명확하다 보니 횡령 및 각종 문제 소지가 많았습니다. 교육부 입학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학 외 용도로 33.4%나 사용했다는 조사 내용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⑤부모 급여 지급(월 70만원)

    기존에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에게는 '영아 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름도 영아 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부르는 것부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부 지급해주겠다는 의사로 보여지네요. 단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이미지 손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가족이 손잡고 있는 모습
    2023년-가족-복지제도

    ▣지급액 및 대상 정리

    -만 0세(0~11개월) 아동 양육 가구 : 월 70만원 지급
    -만 1세(12~23개월) 아동 양육 가구 : 월 35만원 지급
    *단,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급 안됨(보육료 지원금액 차감 후 지급)

     

    ⑥그 밖에 2023년 달라지는 것들(제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시행(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에서 27%로 축소 시행(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1월부터)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상반기 시행)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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