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지급액이 10% 증가하였습니다. 게다가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되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었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및 조건, 지급액, 신청 자격 등 궁금하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300만원 지급해줬으나 2023년부터는 10% 증액될 예정입니다.
가구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이 증액된 이유는 '물가 상승 및 높은 금리로 인한~' 이유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저도 해당할까요?
신청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크게 재산 및 소득요건,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의 경우는 단독가구일 경우는 배우자,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홀로 사는 가구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홑벌이가 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입니다.
가구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단독가구 | 1인가구 | 2,200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 2.5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시 50% 지급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족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소득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한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 처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이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4억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재산 합계가 총 2.4억 미만이라 해도 재산 합계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1.7억 미만은 100% 지급이 맞지만 1.7억~2.4억이라면 50%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변화 | |
2022년 | 2023년(개정)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1.4억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2.5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 |
개정이유 :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부터 |
▣신청 제외자(*참고)
신청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일 경우는 2022년 귀속분으로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지급일은 2023년 9월입니다. 반기 신청은 조금 더 일찍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22년 하반기 소득분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소득분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구분 | 산정 시기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 | 22년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중 |
반기 | 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 중 |
반기 | 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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