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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수는? 대체공휴일 및 얼마나 쉬는지 궁금해?

by 글쓰는생강남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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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떠올리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얼마나 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쉬는 날은 언제이고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히 쉬어야 일도 잘하는 법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2023년 공휴일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공휴일 수는 얼마나?

    2023년 계묘년의 공식적인 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추가로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2022년에 비해 2일 정도 줄어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는 118일(주 5일제 기준)을 쉬었고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소라고 볼 수 있죠. 

    간략하게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짜 내용 요일 날짜 내용 요일
    1월 1일 설날(신정) 일요일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1월 21일~23일 설날(구정) 토~일요일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
    1월 24일 대체공휴일 화요일 9월 28일~30일 추석 목~토요일
    3월 1일 삼일절 수요일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월요일

    ▣공휴일이 없는 달 : 2월, 4월, 7월, 11월

     


    2. 월별 공휴일 및 연휴 안내

    ①1월 : 설(1월 21일_토 ~ 1월 24일_화)

    1월 1일(신정)은 공휴일이지만 일요일이라서 쉬는 날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습니다. 심지어 명절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설날을 제외하곤 쉬는 날이 없습니다.

     

    ②2월 : 없음

    2월은 안타깝게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겠네요.

    ③3월 : 삼일절(3월 1일_수)

    삼일절 역시 수요일이기 때문에 연차를 합쳐서 휴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애매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④4월 : 없음

    4월에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⑤5월 : 근로자의 날(5월 1일_월), 어린이날(5월 5일_금),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_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기념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휴일이 많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월)이기 때문에 4월 29일(토)~5월 1일(월)까지 총 3일간 휴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날(5월 5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5월 4일(목), 5월 8일(월) 2일을 연차를 써서 총 5일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⑥6월 : 현충일(6월 6일_화)

    6월의 경우는 현충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6월 5일(월)에 연차를 쓰게 되면 6월 3일(토)~6월 6일(화)까지 4일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만세-뛰는장면
    2023년-공휴일수

    ⑦7월 : 없음

    7월도 공휴일은 없습니다.

     

    ⑧8월 : 광복절(8월 15일_화)

    8월도 6월과 마찬가지로 화요일이기 때문에 6월 14일(월)에 연차를 쓰게 되면 6월 12일(토)~6월 15일(화)까지 총 4일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여름휴가까지 사용한다면 좀 더 길게 연휴를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⑨9월 : 추석(9월 28일_목~9월 30일_토)

    9월은 10월과 이어지는 마지막 주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10월 공휴일과 겹치는 시기를 잘 계산해보면 총 6~8일까지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8월에 여름휴가를 9월이나 10월에 갈 수 있다면 함께 붙여서 더 길게 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⑩10월 : 개천절(10월 3일_화), 한글날(10월 9일_월)

    10월 초에는 개천절이 추석과 붙어 있어 연휴를 보낼 수 있으니 위의 글을 참고하세요. 한글날(10월 9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추석을 길게 보내지 못했다면 10월 7일(토)~10월 9일(월)까지 3일을 연휴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⑪11월 : 없음

    11월도 공휴일은 없습니다.

     

    ⑫12월 : 크리스마스(12월 25일_월)

    12월에는 성탄절 밖에 없다 보니 12월 23일(토)~12월 25일(월)까지 이어서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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