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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일회용품 규제 가이드라인

by 글쓰는생강남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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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12월에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커피전문점 내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35%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머그잔 또는 유리잔으로만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이크아웃 고객에게는 기존처럼 일회용 컵을 제공하기로 하였죠. 또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00~3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 머그잔을 가져오는 고객에게도 100원 안팎의 가격할인을 할 방침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말이죠.

 

플라스틱컵 쓰레기플라스틱 재활용

정확한 규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회용품 처리방법 조례-환경부
자료. 환경부

기존에 사용 금지된 일회용품의 경우는 컵,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제외), 합성수지로 코딩된 광고지,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응원 막대 등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가되는 규제 품목으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1년간 추가로 계도기간이 있어 지금부터 매장을 운영하거나 일회용품 관련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편의점,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금지
-카페, 식당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비닐로 된 우산 사용 금지
-플라스틱 응원 용품(막대풍선 등) 사용금지

자료. 환경부


P.S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500잔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잔 이상 마신다는 건데 실로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많이 마시는 만큼 버려지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 가운데 플라스틱류가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이중 절반가량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을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진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선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환경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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